후기나 성공담은 싣지 않습니다. 실제 고객의 이야기는 그분이 서면으로 동의하신 뒤에만 싣겠습니다. 대신 가장 흔한 세 가지 상황을 금액 예시와 함께 설명합니다.
아래 금액은 모두 가상의 예시입니다. 실제 금액은 주정부 목록에 적힌 대로이며, 결과는 주정부가 정합니다.
상황 1 · 잊고 계셨던 본인 명의 재산
예전 은행 잔액, 현금으로 바꾸지 않은 수표, 보험금, 전기·전화 회사 보증금, 옛 직장에서 못 받은 급여. 주정부 목록에 가장 많은 종류입니다.
금액이 작으면 직접 하십시오. "UNDER $100"이거나 몇백 달러라면 직접 검색해서 청구하시는 것이 맞고, 저도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제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금액이 크고 서류가 복잡할 때입니다.
10%는 캘리포니아 법이 정한 상한이며, 공증 비용을 포함한 모든 비용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상황 2 ·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
부모님 성함으로 재산이 올라 있는 경우입니다. 사망 증명서와 상속 관계 증명이 필요하고, 법원 검인(프로베이트, probate)을 거친 유산이라면 법원 기록도 필요합니다. 서류가 많고, 주정부 심사도 180일까지 걸립니다. 제가 가장 자주 맡는 청구입니다.
검인 유산의 수수료는 법정 상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20%라고 서면에 밝혀 둡니다. 법원은 유산 분배 때 수수료가 지나친지 살펴볼 수 있고, 그래야 마땅합니다.
저는 법원이나 검인 절차에서 본인을 대리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대신 골라 드리거나 고용하지 않고, 변호사 비용을 대신 내거나 변호사에게 지시하지도 않습니다. 변호사가 필요하시면 직접 고르십시오.
상황 3 · 이사하신 뒤에도 옛 주소로 올라 있는 재산
회사가 알고 있던 주소가 10년, 20년 전 주소인 경우입니다. 청구 자체는 간단해도, 그 주소에 사셨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옛 고지서, 임대 계약서, 옛 운전면허증 같은 서류를 찾으셔야 합니다.
제가 맡으면 주정부가 어떤 서류를 증명으로 인정하는지, 없으면 무엇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 함께 찾습니다. 본인 명의 재산이므로 수수료는 10%입니다.
세 상황의 공통점
주정부가 본인께 직접 지급합니다. 돈이 저를 거치지 않습니다. 수수료는 돈을 받으신 뒤에만 내시면 됩니다. 주정부가 지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 수수료가 지나치다고 생각되시면 언제든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