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에 특별한 비결은 없습니다. 결국 서류 작업입니다. 어떤 서류가 왜 필요한지 미리 아시면, 누가 어떤 서류를 달라고 할 때 그 요구가 정상인지도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서류는 모두 주정부(주 회계감사관실)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전화, 이메일, 이 웹사이트로 사회보장번호나 은행 정보를 절대 받지 않습니다.
본인 명의 재산을 청구하실 때
청구서 (Claim Affirmation, Form CE-1)
주정부가 정한 양식입니다. 온라인에서 시작하실 수 있지만, 서명한 원본을 우편으로 보내셔야 합니다. 주정부는 이메일이나 팩스로는 받지 않습니다.
신분증 사본
운전면허증, 여권, 주정부 발급 신분증(State ID) 등 정부가 발급한 신분증입니다.
사회보장번호(SSN, 소셜 번호) 또는 납세자 번호(ITIN)
주정부 청구서에 본인 확인용으로 적는 칸이 있습니다. 그 칸은 본인이 직접 적으시면 됩니다. 저는 전화로도, 이메일로도, 이 사이트로도 묻지 않습니다. 누군가 전화로 사회보장번호를 묻는다면 끊으십시오.
주소 증명
주정부 목록에 적힌 옛 주소에 사셨다는 증명입니다. 오래된 고지서, 임대 계약서, 우편물 등이 해당됩니다. 이사하신 분께 가장 자주 필요한 서류입니다.
공증 (Notarization)
현금 합계가 $1,000 이상이거나, 주식이나 은행 대여금고 보관물인 경우 청구서에 공증이 필요합니다. 제가 맡은 청구라면 공증 비용은 제가 부담합니다.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청구하실 때
위 서류 외에도, 돌아가신 분과의 관계와 청구 자격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이 서류 때문에 유산 청구는 시간이 더 걸립니다.
사망 증명서
카운티에서 발급한 사망 증명서입니다.
상속 관계 증명
본인이 상속인, 유언 집행자, 유산 관리인, 또는 신탁 관리인(수탁자)임을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법원 검인(프로베이트, probate)을 거친 유산이라면 법원 기록이 필요합니다.
돌아가신 분의 신원 정보
돌아가신 분의 사회보장번호 등 주정부가 재산의 주인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입니다. 역시 주정부 양식에 적습니다.
유산 청구에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법원이나 검인 절차에서 본인을 대리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대신 골라 드리거나 고용하지 않고, 변호사 비용을 대신 내거나 변호사에게 지시하지도 않습니다. 제 일은 재산을 찾고 주정부 청구 서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변호사가 필요하시면 직접 고르십시오.
저와 함께 진행하시면 추가되는 서류
서면 계약서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계약서에는 다음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재산의 종류와 금액, 주정부가 보관 중이라는 사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무료로 청구할 수 있는 주정부 주소입니다. 이 내용을 먼저 안내받으신 뒤에 서명하셔야 계약이 유효합니다. 수수료는 1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재산 명세 첨부
신고된 성함과 주소, 금액, 재산 종류, 재산을 신고한 회사의 이름과 주소, 주 회계감사관실의 주소. 이 여섯 가지를 재산마다 적습니다. 계약서는 공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정부가 아직 재산을 넘겨받는 중이라면 계약할 수 없습니다. 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고, 저도 그 단계에서는 계약하지 않습니다. 어떤 화면이 그 단계인지는 직접 검색하는 법에서 보여 드립니다.
주정부 안내: 주 회계감사관실 안내서(영문 PDF) (새 탭에서 열림) · 주정부 상담 전화 (800) 992-4647, 평일 오전 8시–오후 5시
